동료인 여성 경찰관을 성폭행하고 성관계를 암시하는 촬영물을 찍어 동료들과 돌려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순경이 첫 공판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강간 혐의는 강하게 부인했다.
10일 오후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고승환) 심리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강간 및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A순경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A순경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을 받고 “성관계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기 때문에 강간이 아니다”라면서도 “영상을 촬영해 동료들에게 이를 보여주고 이야기한 사실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A순경은 지난 2018년 8월 같은 경찰서에 근무하는 동료 경찰을 완력으로 제압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뿐만 아니라 그는 지난해 6월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속옷 차림을 몰래 촬영한 뒤 이를 경찰관들에게 보여주면서 “며칠 전 피해자와 잤다”고 거짓말하는 등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 사건은 경찰이 지난해 11월 A순경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했다는 소문을 인지하고 사실관계 파악에 나서면서 불거졌다.
경찰은 A순경의 노트북과 차량 블랙박스 등을 압수했지만, A순경의 아버지가 A순경이 동료 여경을 불법 촬영하는 데 사용한 휴대전화를 전주의 한 저수지에 버린 정확이 포착되면서 결정적인 물적 증거는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A순경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달 11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증거 조사 등이 이뤄질 2차 공판은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비공개·비대면으로 진행된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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