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日경찰, 아시아나 조종사 2명 입건

일본 히로시마(廣島)현 경찰은 10일 히로시마공항 착륙 과정에서 활주로 이탈 사고를 낸 아시아나항공 소속 기장과 부조종사를 업무상 과실상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두 조종사는 지난 2015년 4월 14일 히로시마공항에서 활주로 이탈사고를 일으켜 승객 등 34명에게 늑골 골절 등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다.

일본 운수안전위원회는 2016년 11월 조사보고서에서 당시 공항 주변에 깔린 안개로 시야가 나빠 재착륙을 시도할 필요가 있었지만, 기장의 늑장 판단으로 기체가 활주로 앞의 시설에 충돌했다고 밝혔다.



또 부조종사는 강하 중 활주로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재착륙 의견을 내지 않았다고 과실을 지적했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