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탄압 자문 비용을 회삿돈으로 지급한 죄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유성기업 임원들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소폭 줄었다.
대전고등법원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류시영 전 유성기업 대표이사 항소심에서 징역 1년 10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4월형을 선고했다. 벌금 500만원은 그대로 유지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사장 겸 아산공장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 전 전무 겸 영동공장장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세명 모두 1심보다 형이 감경됐다.
류 전 대표 등은 유성기업 노조를 와해시킬 목적으로 ‘노조 무력화 전문’ 노무법인으로 알려진 창조컨설팅에 회삿돈 13억원 상당을 지급하고 컨설팅(자문)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회사에 우호적인 제2노조 설립을 지원하거나, 부당노동행위 관련 재판의 변호사 비용을 회사 자금으로 대납하게 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출 금액 중 법인인 유성기업을 위한 일부 변호사 비용의 경우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유성기업 자체가 피고인으로서 형사 당사자로 된 상황에서 회사 자금으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출한 것은 피고인들의 횡령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유성기업의 노사갈등은 9년 전인 2011년부터 계속되고 있다. 노사가 주간 연속 2교대를 2011년 1월부터 도입하기로 합의했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게 시작이었다. 노조는 같은 해 5월 파업에 돌입했고, 사측은 곧바로 직장폐쇄를 단행하며 노조원을 집단 해고했다. 해고 노동자 일부는 2018년 10월 대법원에서 해고 무효 판결을 받았다.
전날 유성기업 일부 노조원은 쟁의행위 도중 임원을 감금·폭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량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항소1부(심준보 부장판사)는 지난 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성기업 노조원 A(47)씨에게 징역 2년, B(50)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1심에서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뒤 최근 출소했으나 이날 다시 교도소에 수감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3명도 각각 징역 1년~1년6개월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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