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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전자 생산 ‘주방자동소화장치’ 16만대 리콜조치

2011년10월~2014년12월 생산제품 리콜 대상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사진제공=소방청




신우전자가 생산·판매하는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에 결함이 발생해 리콜조치(강제시정명령)가 내려졌다.

소방청은 지난해 파열사고가 발생한 신우전자의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에 대해 리콜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가스렌지에서 불이 났을 때 자동으로 소화하는 장치로 보통 가스렌지 상단 후드박스 내에 설치된다. 아파트 및 30층 이상 오피스텔에는 관련 법에 따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리콜대상은 2011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생산된 14개 모델로 총 16만990대이다. 결함제품은 신제품으로 무상교환하고 이미 교체한 소비자는 환급 받을 수 있다.

2000년부터 생산된 이 제조사 제품은 전국의 아파트 1,428개단지에 총 68만7,977대가 설치돼 있다. 피해사고 접수결과 전국 91개 아파트단지에서 1,988건의 결함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소방청은 지난해 10월 파열사고 현장을 포함해 전국 54개 아파트단지에 설치된 신우전자 제품 158대를 무작위로 표본수집해 정밀 성능분석을 실시했다. 조사결과 2011년 10월부터 생산된 제품은 밸브두께가 4.6㎜에서 1.25㎜로 변경된 것으로 확인됐다. 얇은 두께의 밸브에 용기와 밸브를 결합하는 힘이 가중되고, 소화약제에 포함된 요소(NH2CONH2)가 부식을 유발해 파열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0월 24일 위해정보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파열사고가 발생한 제품과 같은 구조의 제품 전량에 대해 위해 요인 제거·방지 조치를 무상실시하고 수리교체비용을 환급하도록 권고했다.

그럼에도 신우전자는 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따라 소방청은 소비자기본법 제50조에 따라 1차 리콜조치를 했다. 신우전자가 리콜조치를 거부할 경우 형사고방 등 법적조치가 취해진다.

소비자들은 소화용기 겉면에 표시된 형식승인번호와 제조연월을 확인하면 집에 설치된 제품이 리콜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다.

소방청은 “유사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주방자동소화장치 밸브의 내식시험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전문가회의를 거쳐 추가적인 리콜대상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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