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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검사, 추미애 인사에 “특정사건 수사담당자 찍어내…'정치검사 시즌2' 양산 우려"

휴일인 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민원실 입구에 철문이 내려져 있다./연합뉴스




정희도(사법연수원 31기) 대검찰청 감찰2과장이 지난 1월8일 이뤄진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대해 특정 사건 수사 담당자를 찍어냈으며 법률이 정한 절차도 지키지 않은 인사라고 비판했다

정 과장은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1월8일자 검사 인사내용은 충격이었다“며 ”특정 사건 수사 담당자를 찍어내고, 검찰총장을 허수아비로 만들기 위한 인사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또 “인사절차 역시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검찰청법 제34조 1항은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돼 있는데 검찰인사위원회 심의를 불과 30분 앞둔 시점에 검찰총장을 불러 의견을 제시하라고 하는 것, 인사안의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인사의견을 말하라고 하는 것이 이에 합당했냐는 것이다.

정 과장은 “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부분은 2003년3월 당시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과 사전 협의 없이 인사안을 만들고 일방적으로 검찰총장에게 통보한 것이 논란이 되어, 법무부장관의 자의적 인사권 행사를 막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이러한 개정경위, 그리고 개정 당시 법사위 1소위 위원장이 ‘검찰총장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만 부여하면 충분하다는 소수의견이 있었다’라고 발언한 내용 등을 종합하면, 위 규정은 ‘검찰총장과 사전협의 내지 검찰총장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과장은 지난 추 장관이 9일 비직제 수사조직 설치할 땐 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으라고 특별지시를 내놓은 것도 비판했다. 정 과장은 “자칫 잘못하면 법무부장관 혹은 현 정권이 싫어하는 수사는 못하게 하겠다는 지시로 읽힐 수 있다”며 “‘특별수사단 사전승인’을 법제화하시려면, 반드시 그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견제장치도 도입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그 방안으로는 관련 심의기구를 만들고 그 심의기구의 2/3의 동의를 얻어서만 불승인을 할 수 있다는 등의 견제장치를 거론했다.



또 정 과장은 조만간 단행될 것으로 알려진 중간간부 인사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정 과장은 “언론보도 등에 의하면 향후 중간간부 인사가 예정된 것으로 보이고 이미 중앙지검 1·2·3·4 차장 하마평이 무성하다”며 “만약 그 인사에서도 ‘특정사건 관련 수사담당자를 찍어내는 등의 불공정한 인사’를 하신다면 저는 장관님이 말씀하시는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검찰을 특정세력에게만 충성’하게 만드는 ‘가짜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특정사건 관련 수사담당자를 찍어내는 등의 불공정한 인사’는 ‘정치검사 시즌2’를 양산하고 시계바늘을 되돌려 다시 검찰을 ‘정권의 시녀’로 만들 수 있다”며 “검찰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서 검찰권을 행사하는 진정한 국민의 검찰이 될 수 있도록, ‘진짜 검찰개혁’을 고민하고 추천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정 과장은 지난 1999년 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002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전주지방검찰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2016년1월 대검 부패범죄특별수사단 부부장검사를 거쳐 창원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장 등을 역임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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