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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소액 임차보증금 압류 금지한 법률은 합헌”





영세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채권자가 우선변제보증금을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한 현행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소액 임차보증금의 압류를 금지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고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으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A씨는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손해배상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해 2017년 5월 B씨가 거주 중인 임대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가압류 명령을 법원으로부터 받았다. A씨는 이후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같은 해 12월 판결이 확정됐다.



A씨는 법원 판결에 근거해 이듬해 1월 B씨의 보증금반환채권 1,200여만원에 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B씨의 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시행령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보증금에 해당돼 추심 대상에서 제외됐다. 민사집행법 246조 1항 6호는 주택임대차보호법 8조와 시행령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압류할 수 없는 채권으로 규정한다.

헌재는 “심판대상 조항으로 인해 채권자가 소액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면서도 “그러나 주거의 안정은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고 국가는 경제적 약자인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고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는 점에서 소액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은 헌법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다”며 합헌으로 판단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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