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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미 무역흑자 3억弗 차이로 환율관찰대상국 못면해

美재무부 "韓 노동개혁 필요"

한국은 대미(對美) 무역흑자 3억달러 차이로 미국의 환율관찰대상국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한국은 지난 2018년 하반기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미국의 환율조작국 판단요건 중 하나인 대미 무역흑자 기준(200억달러)을 초과한 203억달러의 흑자를 냈다. 특히 운송장비 수출이 늘어나면서 지난해 5월 발표된 종전 보고서(180억달러)보다 대미 무역흑자가 증가했다.

미 재무부는 이와 함께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뉜 한국 노동시장의 이중성을 깨기 위한 노동개혁도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재무부는 “잠재성장률을 올리기 위한 구조적 조치도 필요하다”며 “종합적인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노동시장 이중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1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한국은 대미 무역흑자,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등 환율조작국 요건 중 2개를 충족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미국은 △대미 무역흑자 200억달러 초과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2% 초과 △외환시장 개입(순매수) 규모 GDP 대비 2% 초과 등 3개 중 2개 이상을 충족하면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다. 한국은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가 4%로 이전 대비 0.4%포인트 줄었지만 미국이 내세운 기준치를 웃돌았다. GDP 대비 외환시장 개입 규모는 해당하지 않았다.



관찰대상국은 경제제재를 받는 환율조작국보다 수위가 낮지만 언제든 환율조작국이 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진다. 한 번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되면 두 번 연속 1개 이하 조건만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은 당분간 관찰대상국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관찰대상국은 스위스가 추가되면서 10개국으로 늘어났다. 기재부는 관찰대상국 유지를 예상했던 만큼 시장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2015년 이후 줄곧 관찰대상국이었을 뿐 아니라 긴밀히 지켜본다는 것 외에 다른 조치가 없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실질적인 영향이 거의 없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세종=조지원기자 j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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