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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파더스 구본창 "왜 '나쁜 아빠들?' 피해자 80%가 여성이라…"

‘배드파더스’ 활동가 구본창./JTBC 뉴스룸




배우자와 이혼한 뒤 아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웹사이트 ‘배드파더스’ 활동가가 사이트 운영에 대한 생각을 전했다.

15일 구본창 배드파더스 활동가는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피해자들이 ‘배드파더스’의 도움을 받는 것”이라며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난 당일에만 신상이 공개돼 있던 3명이 양육비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육비 이행 관리원 인력이 적기 때문에 소송 기간도 평균 2년이 걸린다. 그마저도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예를 들어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주지 않아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해서 운 좋게 해결이 돼도 또 3개월 주다가 안 주면 변호사를 또 써야 하는데 그것은 불가능하지 않나. 소송을 진행하면 평균적으로 다시 2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웹사이트 이름을 ‘나쁜 부모들’로 해야 맞지 않겠냐는 질문에는 “사이트 창설 당시 피해자들의 80%가 여성이었기 때문에, 또 여성이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피해를 해결하기 더 힘들어서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것 뿐”이라고 대답했다.



구씨는 “부부가 협의 이혼 시 작성하는 양육비 부담조서와 이혼재판 판결문의 양육비 관련 법적 서류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뒤 미지급 배우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있다”며 신상 정보 기준도 전했다.

한편 지난 15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이창열)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모(57)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심리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러 배심원 7명 전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배드파더스’가 부모들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면서 이들을 비하하거나 악의적인 공격을 하는 등의 모욕적인 표현은 찾아볼 수 없었다”며 “피해자들 역시 양육비 미지급 문제가 관심 사안이 되면서 스스로 명예훼손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판시했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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