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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4번째 인재 영입 ‘공익신고자’ 이종헌씨 ‘낙점’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에 영입된 산업재해 공익신고자 이종헌 씨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영입인사 환영식에서 황교안 대표에게 붉은 넥타이와 호루라기를 전달받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4·15 총선을 겨냥한 4번째 영입인사로 ‘공익신고자’ 이종헌(47)씨를 낙점했다.

한국당은 16일 국회에서 영입 인사 환영식을 열고 이씨를 4호 영입 인재로 발표했다. 이른바 ‘김용균법’ 첫 시행일에 이씨를 인재로 영입, “약자 편에 서서 힘들고 고달픈 자기 인생을 감내하며 싸워오신 수호천사로, 공정과 정의를 다시 쓰겠다”는 게 한국당이 밝힌 영입 배경이다.



이씨는 “제가 대단히 정의롭고 올곧아서 공익신고를 한 것은 아니다”며 “적어도 제 양심이 원하는 대로 공익신고를 했고, 당연히 대한민국이 지켜야 할 법질서와 산업안전법, 공익신고자법을 지키기 위해 싸워왔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근로자들의 건강한 일터와 사회적 약자, 비정규직을 위해 힘껏 싸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씨는 농약·비료제조사 팜한농 구미공장에서 노무와 총무 등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4년 6월 팜한농의 전국 7개 공장에서 2009~2014년 벌어진 산업 재해가 은폐됐다는 사실을 알게 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에 신고했다. 고용노동부는 조사 결과 팜한통이 총 24건의 산재 은폐 사실을 적발해 1억5,4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하지만 이씨는 이로 인해 사측으로부터 사내전산망 접속 제한, 대기발령, 부당전보, 사무실 격리배치, 최하위 등급 인사평가, 승진 누락 등 불이익을 받았다. 이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세 차례 보호 조치를 신청했고, 권익위도 매번 이씨의 손을 들어줬으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이씨는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위원으로 자문 활동도 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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