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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S] '깜깜이' 미술품 거래…세금 부과도 무늬만

가격기준 없고 거래기록 파악 안돼

5년간 4,400억거래에 과세 148억

양도세 직접 납부한 개인 고작 13%





지난해 10월 국내 미술업계는 한바탕 난리를 겪었다. 정부가 개인 컬렉터의 미술품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려 한다고 알려지면서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개인 컬렉터가 판매한 작고한 작가의 6,000만원 이상 미술품(회화·골동품)만 기타소득으로 분리해 양도세가 부과된다. 그런데 개인 컬렉터의 반복적이고 규모가 큰 미술품 양도에는 사업소득을 매길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집단 반발한 것이다. 결국 정부는 올해 시행령을 개정해 6,000만원에서 1억원 이하 미술품의 양도세 부담을 줄여주기로 하는 등 한발 더 물러섰다.

미술품은 부동산·주식 등 여타자산과 달리 가치 산정이 쉽지 않다. 감정평가가 주관적이고 거래기록도 없어 깜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나마 경매회사를 통해 거래되는 미술품은 시장가격이 공개되지만 화랑이나 개인 간 거래는 가격은 물론 거래규모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다. 미술품 가격과 유통은 며느리도 모른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16일 김영주 더불어민주당의원실과 국세청에 따르면 개인 컬렉터가 판매한 미술품에 양도세 과세가 시작된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과세 기준연도)까지 5년간 과세총액은 148억원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개인 컬렉터가 판매한 미술품은 4,402억원 규모다. 미술품 거래규모에 비해 양도세가 턱없이 적은 것은 사업소득(46.2%)이 아닌 기타소득(4.4%)으로 과세됐기 때문이다.



문제는 양도세 과세 인원 및 건수다. 2013년 94명(106건), 2014년 129명(131건), 2015년 190명(290건), 2016년 213명 (321건), 2017년 229명(352건) 등 연평균 171명(240건)에 그쳤다. 이마저도 화랑과 경매업체를 통한 양도세 납부대행이 대부분으로 직접 양도세를 낸 개인은 5년 동안 고작 118명(176건)이었다. 각각 전체의 13.8%(14.6)%에 불과하다. 정부가 1990년 양도세 과세 방안을 밝힌 후 여섯 차례의 시행유예와 한 차례 법안폐기 끝에 2013년부터 과세해왔지만 여전히 ‘무늬만 과세’라는 지적이다. 국세청의 미술품 양도세 과세 현황이 구체적으로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19 미술시장 실태조사(2018년 기준)’를 보면 국내 미술시장 규모는 4,482억원 규모다. 미술계에서는 거래가 파악되지 않는 개인 딜러를 통한 개별거래 같은 블랙마켓까지 포함하면 전체 시장 규모가 1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

문체부가 투명한 미술품 거래를 위해 2017년 ‘미술품의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려 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하지만 미술업계의 반대와 부처 건 이견으로 흐지부지됐다. 작년 2월 김영주 의원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역시 국회 파행으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폐기될 처지다. /탐사기획팀=김정곤기자 mckid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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