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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타인 명의로 유치권 행사 중인 부동산 구입해 자물쇠 변경… “권리행사방해 아냐”





유치권을 행사 중인 건물의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매수한 뒤 현관 자물쇠를 변경했다면 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권리행사방해 및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황모(59)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황씨는 지난 2017년 7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건물의 한 호실을 법원의 강제경매로 아들 명의로 구입했다. 해당 호실은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한 부동산업체의 유치권 행사로 폐쇄된 상태였다. 황씨는 같은 해 9월 해당 호실에 몰래 침입해 자물쇠를 교체했고 부동산업체의 유치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황씨가 부동산업체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형법상 권리행사방해죄는 자신의 물건이 아니라면 성립할 수 없다”는 판례를 들어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

권리행사방해죄는 자신의 물건에 대해서 타인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방해할 경우 적용된다. 대법원은 해당 건물의 호실이 황씨가 아닌 황씨 아들 명의인 만큼 타인의 물건에 대한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어서 공소사실 자체로는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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