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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조국 수사' 진정 부적절 지적에 인권위 "통상 있는 일"

인권위 16일 설명자료 내고 해명

靑 민원 이송 지금까지 700여건

"진정 공식 접수되면 조사할 것"

자료사진.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는 청와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와 관련한 국민청원 공문을 보낸 것에 대해 “진정 제기 요건을 갖추지 않았던 것이었고 진정이 정식 제출되면 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또 청와대가 인권위에 민원을 이송하는 것이 인권위 설립 2001년부터 지금까지 700여건이라며 이례적인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날 인권위는 대통령 비서실은 지난 7일 인권위에 ‘국민청원 관련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이 문서는 국민청원 답변 요건 달성에 따른 답변 협조를 요청하는 것으로, 국민청원에 올랐던 ‘조 전 장관 수사 과정 검찰의 인권침해 조사를 촉구한다’는 내용을 전달한 것이다. 이 국민청원은 지난해 10월15일 올랐고 한 달간 22만6,000여명의 동의를 받아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을 달성했다.

지난 7일 공문을 받은 인권위는 다음날인 8일 대통령비서실에 “진정제기 요건을 갖춰 행정상 이송이 이뤄져 조사개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진정으로 접수해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공식 진정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협조 요청 공문만 보낸 것이라 조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후 청와대는 9일 ‘국민청원 이첩 관련’이라는 제목으로 공문을 다시 보냈다가 나흘만인 13일 “1월 9일자 공문이 착오로 송부된 것이므로 폐기를 요청한다”는 공문을 또 보냈다. 인권위는 당일 반송 처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인권위는 청와대의 공식 진정 접수가 없었지만 법령에 따라 조 전 장관의 검찰 조사 인권침해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국민청원을 처음 접수한 청원인이 직접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할 것으로 알려져 인권위의 조사는 사실상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는 조사를 통해 위법성 등이 발견되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할 수 있고, 피진정기관에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인권위는 또 청와대의 이번 민원 이송이 통상 있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2001년 인권위 설립 후 대통령비서실에서 이송(이첩)된 민원은 약 700여건”이라며 “이 외에도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송(이첩)된 민원이 약 6만여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국민청원 청구 관련 진정이 제출되면 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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