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얼굴이 닮은 사람을 진짜 남편인 것처럼 행세시켜 거액을 대출받은 뒤 나눠 가진 60대 아내와 공범 5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6일 울산지법 형사1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1)씨에게 징역 2년을, B(46)씨에게 징역 4년을, C(59)씨 등 나머지 공범 4명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고 지인에게서 이혼 관련 업무를 잘 처리한다는 B씨를 소개받았다.
이후 이들은 이혼소송 등에 필요한 비용 마련 등을 논의하던 도중 A씨 남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거액을 몰래 대출받아 돈을 나눠 가지기로 했다.
A씨는 탈북자 2명을 포함한 공범 4명을 모았고 이 가운데는 대출 단계에서 A씨 남편 행세를 할 C씨도 있었다.
이들은 A씨 남편의 건물과 땅에 대해 법원에서 근저당권 설정등기까지 마치고 이를 담보로 지난 2018년 12월 대출업체에서 11억원을 대출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남편 동의 없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하고 그 과정에서 남편 대역을 통해 각종 문서를 위조·행사해 대출금을 편취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 B씨는 A씨가 자신을 의지하는 것을 이용해 범행을 주도했고, 수하에 둔 공범들을 이용해 범행 과정 일체를 파악하고 지시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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