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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매매'로 수십억 챙긴 혐의 증권사 애널리스트 구속

지난해 7월 출범한 특사경이 첫 수사한 사건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특정 종목 기업분석보고서(리포트)가 공개되기 전 해당 기업 주식을 미리 가족·지인의 명의로 매입해 수십억대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7월 출범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첫 번째로 수사한 사건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은 지난 1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하나금융투자 애널리스트 A씨를 구속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불법적인 선행매매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정 기업에 대한 보고서가 나오기 전 지인 등의 명의로 주식을 미리 사 뒀다가 보고서 발표 후 주가가 오르자 매도해 수십억 원의 차익을 낸 혐의를 받는다. 자본시장법상 선행 매매는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7월 출범한 금감원 특사경의 첫 번째 수사에서 덜미를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사경은 금감원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 직속으로 설치된 민간경찰 기구로 경찰처럼 통신기록 조회, 압수수색 등의 강제 수단을 동원해 자본시장의 불공정 거래 사건을 조사할 수 있다.

특사경은 지난해 9월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를 압수수색해 A씨를 비롯한 애널리스트 10여명의 휴대전화 사용내역과 주식 거래 내용을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특사경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지난해 11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한차례 기각됐다. 이후 지난달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강 수사를 진행한 결과 A씨의 추가 혐의를 포착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조만간 A씨를 기소해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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