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미래한국당 창준위는 “지난 13일에 있었던 위헌적이고 편향적인 선관위 전체회의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건전한 공당과 준법기관을 지향함에 따라 명칭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13일 21대 총선에서 ‘비례자유한국당’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정당법 41조 ‘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규정을 위반한다는 것이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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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한국당 창준위는 “새로운 명칭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이 미래 세대에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시장경제 원칙을 수호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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