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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대란 없다"…서울지하철 파업 극적으로 피했지만 갈등의 불씨 '여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연합뉴스




파업 직전까지 갔던 서울 지하철 1~8호선이 21일 정상 운행한다.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은 이날 “사측의 운전시간 원상회복 조치를 수용하기로 했다”면서 “이에 따라 오늘 첫차부터 예고한 열차 운전업무 지시 거부를 유보하고, 오전 4시10분부터 현장에 복귀했다”고 전했다.

사측은 전날 오후 “운전시간 조정을 잠정적으로 철회하겠다”는 내용의 담화문을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최정균 서울교통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4.7시간으로 12분 (연장) 조정했던 운전시간 변경을 고심 끝에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달여간 이어진 노사 간 갈등은 ‘12분’ 늘어난 기관사의 운전 시간이 쟁점이었다. 노조는 공사가 불법적인 운영으로 기관사의 운전 시간을 12분 연장해 이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공사는 직원 휴가 등을 위해 취업규칙에 따라 12분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하지만 사측은 설 명절을 앞두고 교통 대란을 우려해 20일 오후 3시30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 불편을 끼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12분 조정 운전 시간 변경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노사 간 실무 협의가 계속 이어져 이날 오전 3시까지 진행됐으며 4시를 기점으로 노조는 현장에 복귀하기로 했다. 노사는 최종적으로 이날 공식적인 실무교섭을 개최할 계획이다.

최정균 서울교통공사 사장 직무대행/연합뉴스


파업은 극적으로 피했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다.

공사는 앞선 기자 회견문을 통해 “취업규칙에서 정한 운전 시간을 채우지 않아 발생하는 과도한 휴일 근무는 승무원의 건강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바꿔야 한다”며 “일부 퇴직을 앞둔 기관사가 평균임금을 부풀려 퇴직금을 더 받기 위해 휴일 근무에 몰두하는 것도 바꿔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공사에 따르면 2018년 초과근무수당 129억원 중 95%가 넘는 125억원이 승무 분야에 지급됐다.

이에 대해 노조는 운전 시간이 12분 연장된다고 하지만 이는 평균으로 열차 운행 도중 교대가 어려운 승무 업무 특성을 고려하면 실제 일부는 근무 시간은 2시간까지 늘어나 부담이 커진다는 입장이다. 원상 회복 이후 논의를 진행하더라도 근무시간 연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노조의 확고한 방침이다.

최 사장직무대행은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며 “앞으로도 상호 양보와 협력의 모범적 노사 관계를 바탕으로 시민 안전과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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