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 사건이 기존 ‘가족비리 의혹’ 재판부에 배당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두 사건이 병합돼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1일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형사합의21부는 앞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의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다. 기존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은 29일로 예정됐다. 재판부는 이날 두 사건의 병합 여부에 대한 의견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장인 김미리 부장판사는 법원 내 진보성향 단체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앞서 지난 17일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했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8~11월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하면서 비위 의혹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감찰을 받던 중 이를 돌연 중단시킨 혐의를 받는다. 당시 조 전 장관은 청와대 감찰업무 총책임자인 민정수석 비서관이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 재직 시절을 전후해 금융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총 4,95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했다며 지난해 12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조 전 장관은 불구속 기소 직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법무부 장관 지명 이후 나를 최종 표적으로 하는 가족 전체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적 총력수사가 마무리됐다”며 “검찰의 공소장을 보더라도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했던 민정수석의 지위를 활용해 이익을 챙긴 ‘권력형 비리’ 혐의는 없다”고 항변했다. 또 “나의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사실과 법리에 따라 철저히 다투고자 한다”며 “장관 재직시 검찰 수사에 대해 어떠한 개입도, 어떠한 항변도 하지 않고 묵묵히 감수했지만 이제는 한 명의 시민으로 자신을 방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론을 정해둔 수사’에 맞서 전면적으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혐의에 대해 검찰은 나를 피고인으로 만들어 놓았지만 법정에서 하나하나 반박하겠다”며 “감찰 종료 후 보고를 받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조치를 결정한 것이 직권남용이라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그 허구성을 밝힐 것”이라고 역설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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