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DLF 3차 제재심 D-3...은행 막판 방어전 총력

'내부통제 미흡' vs '법근거 약해'

금감원-은행 팽팽한 공방속에

"징계보다 제도개선 먼저" 지적도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한 세 번째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은행권이 마지막 방어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미흡한 은행의 ‘내부통제’만으로도 중징계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법적 근거가 없는 징계라고 방어전을 펴왔다. 방어가 성공한다면 징계수위가 경징계로 낮춰질 가능성도 있다. 앞서 금감원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게 연임과 금융권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문책 경고)를 사전 통보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30일 오후2시 우리·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심을 연다. 앞서 두 차례 제재심과 마찬가지로 두 은행에 출석을 통보한 만큼 이번에도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이 재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위원들이 징계 수위를 논의하는 도중 당사자들을 불러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는 과정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임직원이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고 지배구조법 시행령상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는 점에서 두 은행이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를 만들지 못한 점을 들어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반면 은행권은 해당 조항이 직접적인 제재 기준이 아닌데도 이를 근거로 징계할 경우 과거 감사원이 금감원에 ‘포괄적인 규제로 제재하지 말라’고 한 지적을 다시 어기게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감사원은 3년 전 ‘금감원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통해 금융회사와 임직원에 대한 징계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과태료 면제 등에 관련해서도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지만 관련 법규는 아직도 마련되지 않았다. 최종 제재심에서 금감원의 ‘창’과 은행권의 ‘방패’가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다만 징계보다 제도개선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부 초빙교수는 “금감원은 권력기관이기에 앞서 금융회사에 대한 서비스 의무가 있다”며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과 은행 내부통제가 강화될 수 있는 지원책을 제시하는 서비스 없이 징계로 일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