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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금이 '최강욱 기소' 감찰타령 할 때인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가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기소한 것을 둘러싸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충돌이 계속되고 있다. 최 비서관은 변호사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확인서를 허위 발급해준 혐의로 23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번 기소는 추 장관이 권력비리 수사 지휘를 맡아온 검찰 간부들의 좌천 인사를 단행한 시점에 이뤄졌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최 비서관 기소 의견을 올렸으나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결재하지 않자 윤 총장의 직접 지시로 기소가 이뤄졌다.

추 장관은 대변인실을 통해 “적법 절차를 위반한 날치기 기소”라며 “감찰의 시기·주체·방식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검장이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는 검찰청법 21조 규정을 들어 먼저 대검에 수사팀 감찰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검은 “검찰청법 12조에 따라 전체 검찰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검찰총장의 권한과 책무에 근거해 최 비서관 기소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대검은 또 ‘검사는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는 검찰청법 7조 규정을 들어 최 비서관을 기소하라는 윤 총장의 세 차례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이 지검장이 항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검장은 윤 총장을 뛰어넘어 추 장관에게 기소 과정을 직접 보고해 검찰보고 사무규칙을 어겼다는 논란에도 휩싸였다.

범죄 혐의가 있는 공직자의 기소를 막는 것은 법무부의 월권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게다가 최 비서관이 윤 총장 등을 겨냥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통해 저들의 범죄행위가 드러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은 것은 적반하장이다.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선 청와대와 법무부 주도의 감찰로는 최 비서관 의혹을 규명할 수 없다. 국회가 주도하는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통해 문재인 정권의 수사방해 의혹을 낱낱이 밝혀야 검찰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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