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영입인재 원종건씨에 대한 미투(me too) 폭로로 ‘부실검증’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당내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가 ‘버닝썬 영상’을 농담의 소재로 삼은 후보자를 적격 판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서울경제의 취재 결과 민주당 검증위는 지난 20일 회의를 열어 ‘버닝썬 농담’으로 논란을 빚었던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A 교수에게 적격 판정을 내렸다. A 교수는 민주당 울산 남구을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을 한 상태다.
A 교수는 지난해 3월 자신이 담당하던 행정법 일반이론 수업 중 “버닝썬 무삭제 영상을 친구가 보내주더라. 삭제될까봐 빨리 틀어봤더니 위에는 해가 돌고 아래에서는 무를 자르고 있더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성범죄 피해자를 농담거리로 삼았다’는 학생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한 학생은 대자보를 붙여 “피해자가 실재함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가벼이 보고 성범죄 피해를 희화화하는 2차 가해”라며 “명백한 위법행위인 불법 촬영물 유포도 ‘그럴 수 있는 행위’가 됐다”고 성토했다. 당시 사건은 언론을 통해 여러 차례 기사화됐다. 이와 관련해 A 교수에게 e메일로 관련 사실에 대한 입장을 물었으나 회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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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진성준 검증위 간사는 “잘 몰랐다. 지금이라도 알게 됐으니 추가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검증위는 혐오 발언, 젠더 폭력을 별도로 검증하기 위한 소위원회까지 만들었으나 해당 논란을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검증위는 ‘후보 제출 17개 서류 검토→인터넷 검색 및 국회 윤리위원회·당 윤리심판원 제소 여부 확인→젠더 검증 소위원회 회부’ 절차를 거친다. 검증위 관계자는 “정치 신인의 경우 활동이력이 별로 없어 검증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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