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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中 후베이서 귀국한 공무원 2주간 자가격리

관가 '전염 차단' 비상체제 돌입

국세청, 중국 주재관 서면보고로 갈음

복지부, 업무보고 무기한 연기

29일 오전 인천시 계양구 인천교통공사 귤현차량기지에 정차한 지하철 전동차량에서 공사 관계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 폐렴)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14일 이후 중국 후베이 지역에서 돌아온 공무원에 대해 ‘공가’를 써서 2주간 자가격리하도록 조치했다. 우한 폐렴 공포가 번지면서 국세청은 중국 주재관들을 국세청장 주재 회의에 참석시키지 않았고 보건복지부는 대통령 업무보고가 무기한 연기되는 등 관가도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29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복무관리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 지침 내용을 보면 무증상자라 하더라도 잠복기를 고려해 올해 1월14일 이후 후베이 지역에서 귀국한 공무원에 대해 귀국일을 기준으로 14일간 자가격리하고 ‘공가’ 처리하도록 했다. 또 우한 폐렴으로 학교 등이 휴업해 자녀를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 부서장 판단에 따라 우선 ‘연가’ 조치를 하고 연가일수가 부족하면 공가를 승인한다. 특히 가족 중에 우한 폐렴 확진자 또는 격리자가 있으면 가족이 완치될 때까지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공가’ 처리한다.





공가는 병가 이외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허가하는 휴가제도다. 공무원이 공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9조에 명시돼 있는데 이번에는 열 번째 항인 ‘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에 해당한다. 정부는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 발생 시에도 이번과 유사한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공무원 복무관리지침’을 전 부처에 전달했으나 2주간 공가 자가격리 조치까지는 없었다. 혹시나 모를 공무원 사회에서의 전파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아울러 인사처는 공공청사 내에서 회의나 교육을 할 때 영상회의를 적극 활용하도록 권고했다. 또 최근 14일 이내에 중국에서 입국한 자가 참여하는 회의·교육의 경우 회의·교육장 내에 체온계·손소독제·예방행동수칙 등을 필수 비치하도록 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날 전국세무관서장회의 참석을 위해 귀국한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 주재관을 불참시키고 서면보고로 갈음했다. 복지부는 우한 폐렴 대응을 위해 이번주 예정됐던 업무보고가 미뤄졌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예정됐던 아랍에미리트(UAE) 출장을 취소했다. 정부 관계자는 “해외출장을 다녀온 공무원에 대해 우한 폐렴 증상 유무를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며 “자진신고 미조치 또는 지연으로 감염 사례가 발생할 경우 해당 공무원을 엄중 문책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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