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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조국 직위해제, 징계 아냐…유죄 확정 전까지 교수직 유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 사진=연합뉴스




서울대학교가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직위 해제를 결정한 가운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진 전 교수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니며 유죄판결은 더더욱 아니다”라면서 “그저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당 교수의 강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에서 취하는 행정절차의 하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징계는 아마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후에나 절차가 시작될 것”이라면서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조국 씨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계속 교수의 직을 유지한다”고 썼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 사진=연합뉴스




같은 날 서울대는 지난해 10월 법학전문대학원에 복직한 조 전 장관이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됨에 따라 직위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관련 규정에 따라 29일 자로 직위를 해제하기로 했다”며 “직위해제는 유무죄를 판단하는 징계와는 달리 교수로서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행정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직위해제가 징계는 아니지만 대중적으로 징계로 인식되기 십상이고, 치열한 다툼이 예정된 재판 이전에 불리한 여론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 검찰의 일방적 판단만이 반영돼 있는 기소만으로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면서도 “그러나 서울대 총장님의 결정을 담담히 수용한다”고 말했다. /추승현기자 chus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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