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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농기원, 불법·불량 씨감자 유통 강력단속

경기도농업기술원은 국립종자원 동부지원에서 봄 감자 파종기를 앞두고 농업인 피해 예방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30일부터 4월 14일까지 전국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씨감자에 대해 유통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5∼16일 씨감자 유통실태를 사전 조사한 결과 불법·불량 종자가 일부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이번 유통조사는 씨감자 생산·판매 업체의 종자산업법 준수 여부와 불법으로 씨감자를 생산·판매하는 업체 등을 추적 조사해 불량감자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농업인의 피해예방과 소득증대를 위한 것이다.



조사는 종자업 등록 여부, 종자보증표시 준수 여부 등으로 미보증 종자 판매 및 종자관리사의 보증 없이 분포장해 판매하는 행위가 해당한다. 또 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등의 전자상거래를 통한 불법 종자 유통에 대해서도 상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종자업 및 육묘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품종의 생산·수입판매신고를 하지 않고 판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또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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