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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사라지는 '여의도 저승사자' 웃는자가 누굴까

증권부 심우일





“불법 무자본 인수합병(M&A) 재범률이 높다는 게 걱정입니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최근 기자와 만나 이같이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처벌’이 너무 약한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걸려봐야 손해보다 부당이득이 더 크다는 것이다.

그의 말이 떠오른 건 최근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7년 만에 해산하게 됐다는 소식을 접하면서다. 이는 “기업사냥꾼을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했던 당국 관계자의 말과 거꾸로 가는 조치다. ‘처벌’의 키를 검찰이 쥐고 있기 때문이다.



불법 무자본 M&A를 포착하는 건 한국거래소와 금감원의 일이다. 하지만 이들은 기업사냥꾼을 찾아내면 해당 사건을 검찰로 이첩해야 한다. 부정거래 등은 형사처벌 대상이라 거래소·금감원·금융위가 자체적으로 벌칙을 주기 어려운 사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회계분식·투자조합·공시위반 등 다양한 수단이 동원되는 추세인 만큼 무자본 M&A를 검찰 인력만으로 수사하는 건 상당히 어렵다. 한국거래소의 공시·증시 관련 지식, 금감원의 감독 기능이 총동원돼야 한다. 지난 2013년 검찰·금감원·거래소·금융위 직원들이 모두 참여하는 합수단이 만들어진 건 이 때문이었다. 범죄자의 죄목을 명확하게 알아야 그에 맞는 처벌을 내릴 수 있다.

합수단 해체 등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난 21일 문재인 대통령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세부적인 사항을 조정하는 게 더 힘들 수 있다”고 했다. 이 말대로라면 합수단 해체는 ‘악마의 디테일’에 가깝다. 합수단 해체의 명분은 검찰개혁을 위한 비직제 부서 정리였다. 그러나 정부는 이 악마의 디테일을 ‘디테일하게’ 보지는 못했던 것 같다.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연합에서 검찰개혁을 지지하면서도 “합수단은 폐지가 아니라 오히려 직제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한 이유를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vit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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