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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해양오염 방제기술 전수 효과…법률 위반 11% 감소

해양경찰청은 기술 전문직 출신의 퇴직 공무원을 활용한 ‘해안방제기술 전수’ 사업이 인사혁신처 주관 사회공헌사업에 3년 연속으로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해양오염방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해경 퇴직공무원 출신 전문위원들이 영세선박 소유주 등을 대상으로 방제기술을 지도하고 오염물질 관리요령 등을 교육하는 내용이다.

전문위원들은 오염사고를 자주 일으키는 영세선박이나 업체를 대상으로 오염방지설비 운용 방법, 초동대응 절차, 방제법 등을 교육한다.

해경청은 2018년부터 전문위원을 선발해 현재 인천·부산·울산·동해·군산·목포·여수·창원 등 8개 지역에서 해안방제기술 전수 사업을 벌이고 있다.

영세선박을 대상으로 예방 활동을 펼친 결과 해양환경 관련 법률 위반 건수가 최근 3년(2016∼2018년) 평균 271건에서 지난해 241건으로 11% 감소했다.



지난해 6월 강릉항에서 선박 침수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전문위원이 방제기술을 조언해 사고 수습에 도움이 됐다.

임택수 해경청 해양오염방제국장은 “전문성과 경력을 갖춘 퇴직공무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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