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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원정도박 기소' 전 빅뱅 멤버 승리 입영 통지

입대 시 재판 관할권, 군사법원으로 이관

지난 13일 가수 승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병무청은 10억원대 해외 원정도박을 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0)에게 입영을 통지했다.

병무청은 “가수 승리에게 공정한 병역의무를 부과하기 위해 수사가 종료됨에 따라 입영통지서를 발송했다”고 4일 밝혔다. 이어 병무청은 “승리가 입대하게 되면 관련법에 따라 재판 관할권이 군사법원으로 이관된다”며 “일관되고 공정한 판결이 이뤄지도록 검찰과 적극적으로 공조하고, 관련 사건에 대한 민간법원 판결 결과 등의 진행 경과를 고려해 재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병무청은 “민간 법원에서 장기간 재판이 진행될 경우 병역의무 부과에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에 ‘수사 종료 시점에 일반인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입영 통지 한다’는 입장을 지속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입영 일자나 부대는 개인의 병역사항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승리는 지난해 ‘현역병 입영연기원’을 병무청에 제출하고 입영을 미뤘다. 검찰 수사를 받는다는 이유로 입영을 연기했고 병무청이 이를 수용했다. 만 30세를 초과하기 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입영 통지 후 30일 이내 입영해야 하기 때문에 승리는 2월 말이나 3월 초 군에 입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30일 승리를 상습도박·외국환거래법 위반·성매매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승리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께까지 대만과 일본, 홍콩인 일행 등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본인이 직접 성매수를 한 혐의도 있다.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양현석(50)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와 함께 여러 차례 도박을 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김현진기자 star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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