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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운전 안알렸어도 보험금 지급"

대법 "보험사 상세 설명했어야"

/연합뉴스




보험사가 보험 약관에 대해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계약자가 오토바이 운전 사실 같은 고지 의무를 다하지 않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보험 가입자 A씨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아들이 오토바이 운전 중 사고로 사망하자 두 종류의 보험 계약을 맺은 메리츠화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메리츠화재는 A씨가 보험 가입 당시 아들이 오토바이를 주기적으로 운행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A씨 아들은 오토바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으나, 오토바이 운전 여부를 묻는 질문지에 ‘아니오’라고 대답했다.



A씨는 “오토바이 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전혀 듣지 못했다면서 사망 보험금 5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보험사의 설명 의무와 계약자의 고지 의무 중 어떤 것이 우선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법원은 보험 가입자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오토바이 운전 여부는 보험 계약에서 중요한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고지의무가 있다는 점에 대해 설명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면서 “원고가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해도 보험사가 보험약관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았다면 원고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도 “주기적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할 경우에는 특별약관이 부가돼야 한다는 사실, 오토바이 운전 여부 등과 관련해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 등에 관해 설명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설명의무 등과 관련해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례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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