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하면서 서해에서 기승을 부리던 불법조업 중국 어선들이 자취를 감췄다. 중국 전역을 덮친 신종 코로나의 여파로 중국 정부가 춘제 연휴를 연장한데다 자국 어선에 출어제한조치를 내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11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2월 들어 우리 측 허가수역에서 조업에 나선 중국 어선은 지난 10일 기준 하루 평균 7척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2월 일평균 조업 척수(108척)와 비교해 10분의1도 되지 않는 수준이다. 신종 코로나가 본격 확산하기 시작한 1월에도 허가수역 내 중국 어선의 조업현황은 269척으로 전년 동기(375척) 대비 30% 가까이 감소했다.
조업 자체가 줄다 보니 우리 해역을 침범해 불법조업하는 중국 어선의 수도 크게 줄었다. 올 2월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에서 불법조업한 중국 어선은 하루 평균 3척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1척과 비교해 대폭 감소했다. 우리 수역에서 불법조업으로 해경에 나포된 중국 어선 역시 1월 기준 지난해 16척에서 올해 5척으로 줄어든 데 이어 올 2월에는 단 한 척도 나포되지 않았다. 지난해와 2018년 2월에는 각각 3척과 4척의 중국 어선이 해경에 나포된 바 있다.
해경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로 중국 춘제 기간이 연장된데다 중국 정부가 자국 어선에 대한 출어제한조치를 하면서 우리 해역에서 조업하는 어선 수가 크게 줄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중국 산둥성의 경우 출어제한 기간을 이달 10일까지 연장했고 저장성은 13일까지 어선의 출어를 제한하고 있다.
해경은 신종 코로나의 해상 유입 가능성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지난달 말부터 본청과 지방청, 경찰서에 ‘종합상황대책반’을 만들고 단계별 행동수칙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특히 중국 어선 검문검색 시 기침이나 발열 등의 증상을 보이는 의심환자를 분류·격리 조치하고 나포 시에는 관할 검역소와 검역본부에 사전 통보한 뒤 선원과 선박에 대한 강도 높은 검역과 방역도 진행할 계획이다. 조사 단계에서도 이동거리와 접촉인원을 최소화하고, 단속요원들의 장비는 소독해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고 있다.
/김현상기자 kim0123@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