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발생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된 민주당 의원들이 첫 재판에서 “국회의원으로서 적법한 의정활동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1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상 공동상해·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이종걸·표창원·김병욱·박주민 의원과 보좌관·당직자 5명 등 총 10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첫 공판준비기일에는 의원들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민주당 의원 측은 면책특권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를 이유로 혐의를 부인했다. 박범계·이종걸·김병욱 의원 측 변호인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회를 개최하거나 법안을 제출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면책특권에 적용되는 행위로 공소사실 전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공소사실과 관련해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인들은 단지 회의를 개최하려 한 것이지 폭력 행위를 공모한 적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표창원 의원 측 변호인도 “한국당 관계자 등과 물리적 접촉이 있었더라도 국회의원의 적법한 의정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같은 논리를 들어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주민 의원 측 변호인도 역시 “다른 의원들처럼 국회의원에게 헌법상 부과된 의무를 수행하고 있었을 뿐”이라며 면책특권을 내세웠다. 다른 5명의 민주당 보좌관·당직자 측 변호인도 모든 피고인이 범행의 공모 관계와 고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국회의원의 직무수행에 있어서 폭력 행위는 정당화할 수 없다”며 “면책특권 대상은 국회의원이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해당하고 이 사건의 경우 면책특권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이종걸·박범계·표창원·김병욱 등 민주당 의원 4명은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두고 한국당 의원과 당직자 등을 폭행한 혐의로 올 1월 불구속 기소됐다. 박주민 의원은 유형력 행사가 중하지 않다고 판단돼 약식명령이 청구됐으나 법원은 정식 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은 총선이 끝난 뒤인 5월 6일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재판을 시작으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본격 법리공방 국면으로 돌입하게 됐다.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관계자들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은 이달 17일 열린다./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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