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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신종코로나 환자" 국민 불안으로 수익 낸 유튜버, 벌금 내면 끝? [생활의 참견]

국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이 확산하면서 이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유튜버에 대한 대중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20대 유튜버 강모씨(23)는 최근 부산 지하철에서 “나는 우한에서 왔다. 폐렴이다. 떨어져라”고 외치며 신종코로나 환자 행세를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유튜브에서 유명해지려고 그랬다”고 말했다. 강씨는 지하철 뿐만 아니라 번화가 한복판에서도 감염자인 것처럼 쓰러지는 영상을 찍어 SNS에 올리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에는 유튜브에 경찰을 대놓고 조롱하는 영상을 올려 공분을 사기도 했다. 심지어 지난 11일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이것은 단순한 영장기각이 아니라, 국가 권력으로부터의 승리이자 정의의 승리”라고 자축하는 영상을 올려 보는 이들을 황당하게 만들었다.

도를 넘는 그의 행보에 네티즌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으나, 처벌은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는 말도 나온다.

/유튜브 캡쳐




▲ 신종코로나 환자 행세 심각한 범죄 아니야?! 잘못하면 징역 살 수도

강씨가 받고 있는 혐의는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와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의 불안감조성죄 등이다. 강씨는 지난 10일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 “내가 저지른 것이 심각한 범죄는 아니다. 사회에 물의가 될만한 사건은 맞지만 기껏해야 경범죄 벌금 2~3만원이 나온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본인의 추측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특히 법원은 허위신고 등에 따른 업무방해죄의 형량을 판단할 때 상습성 여부나, 고의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

비슷한 사례로 지난 2017년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지하철에 “폭탄을 설치했다”며 상습적으로 허위신고를 한 30대는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같은 시간대에 실제 위급한 재난이 발생했다면 이를 대처해야 할 전문 인력이 분산돼 업무방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강씨는 신종코로나에 대한 사회적 중요도가 위중한 점, 업무방해의 상습성·고의성이 인정되는 점, 수사기관을 조롱한 점,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것이 유튜브 영상으로 증명되는 점 등에 따라 결코 가볍지 않은 처벌을 받을 공산이 크다.

법조계 관계자는 “강모씨는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을 이익 창출에 이용하려 했기 때문에 정식 재판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며 “만약 재판에 넘겨진다면 징역 6월에서 1년까지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강모씨가 지하철에서 신종코로나 확진자 행세를 하며 찍은 몰래카메라./JTBC 뉴스 캡처


▲ 강모씨의 도를 넘는 행보, 유튜브 제재는 無?

현재 유튜브에 강모씨 관련 키워드를 입력하면 어렵지 않게 그의 유튜브 채널로 들어갈 수 있다. 그가 올린 경찰 조롱 영상인 ‘구속영상 노무 두렵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합니다’는 현재 조회수 10만, 구속영상 기각 자축 영상인 ‘구속영장 기각됐습니다 노무 화내지 마세요ㅠㅠ’는 조회수 1만5,000회를 넘어섰다.

이러한 영상들이 강모씨에게 실제 이익을 창출해 줄 수 있는 상황에서 유튜브는 ‘늑장 대응’에 나섰다. 구글은 지난 10일 신종코로나 관련 각종 유언비어와 가짜뉴스 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된 콘텐츠에 광고를 붙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늑장 대응마저도 아직까지 미온적이다. 신종코로나와 관련해 강모씨가 가장 최근 업로드한 콘텐츠는 ‘구속영상 기각 자축’ 동영상이다. 이 영상에는 여전히 광고가 송출되고 있다. 유튜브는 해외사업자로 국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제를 받지 않으므로 구글이 엄격한 자정작용에 나서지 않는 이상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비판이 나오는 지점이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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