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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버려주세요" 말 안해도 됩니다

카드결제시 출력여부 선택 가능





앞으로 카드 결제 이후 종이 영수증은 소비자가 원할 때에만 발급할 수 있게 된다. 대부분의 종이 영수증이 인쇄되자마자 현장에서 버려지고 있는 실정을 반영해서다. 문자메시지나 카드사 애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한 전자 영수증 발급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지난 1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소비자는 카드 결제 후 카드 단말기에서 영수증 출력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개정된 시행령은 휴대폰 문자메시지나 카드사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 전자문서의 형태로도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기존에는 영수증 형태와 관련한 언급이 없어 카드사는 종이 영수증 발급을 원칙으로 유지해왔다.

여신협회는 법 개정에 따라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을 개정해 소비자가 종이 영수증을 받지 않더라도 카드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새로 출시되는 카드 단말기는 종이 영수증 출력·미출력을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하도록 했다. 신규 단말기는 오는 3월부터 출시된다.



종이 영수증이 없어도 환불·교환에는 제약이 없다. 카드 결제에 사용했던 실물카드를 지참하고 승인번호·사용일시·금액 등의 정보만 확인하면 된다. 다만 할부거래는 별도 법에 따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이전과 동일하게 종이 영수증이 자동 출력된다.

카드 업계는 이번 개정으로 종이 영수증을 원하지 않는 소비자의 불편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8년 우리나라에서 카드 결제를 통해 발급된 종이 영수증은 연간 129억장, 발급 비용은 560억원에 이르며 이 가운데 60%는 현장에서 바로 버려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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