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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비판 칼럼 재갈 물리기는 반헌법적 처사다

더불어민주당이 자기 당을 비판하는 칼럼을 쓴 교수와 이를 게재한 신문사 관계자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가 당 안팎의 반발에 부딪히자 14일 고발을 취하했다. 이번 고발 소동은 비판 목소리를 원천봉쇄하겠다는 발상에서 나온 것으로 과거 권위주의 정권 때도 거의 볼 수 없었던 처사여서 매우 충격적이다.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는 지난달 29일자 경향신문에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으로 기고한 칼럼에서 민주당에 대해 “촛불정권을 자임하면서도 국민의 열망보다 정권의 이해에 골몰하고 있다”며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지난 5일 ‘민주당 후보를 떨어뜨리려는 선거운동’이라고 주장하면서 이해찬 대표 명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임 교수가 13일 민주당의 고발 사실을 공개하자 진보진영에서는 “현 정권이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등은 줄줄이 “나도 고발하라”며 반발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민주당만 빼고’ 등의 해시태그가 잇따라 등장했다. 파문이 일파만파로 번지자 민주당 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공동선대위원장에 내정된 이낙연 전 총리는 고발 취하를 요구했다. 정성호 의원은 “오만은 위대한 제국과 영웅도 파괴했다”고 반성을 촉구했다. 이에 민주당은 공보국 명의로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고발 조치가 과도했음을 인정하고 유감을 표한다”면서 임 교수에 대한 고발 등을 취하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임 교수는 특정 정치인의 싱크탱크 출신으로 칼럼에 분명한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임 교수의 칼럼은 선거법 58조에 허용된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사 표시’로 특정 후보에 대한 구체적 지지나 반대로 볼 수 없다. 비판 칼럼에 대한 고발은 헌법 21조에 규정된 언론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다. 민주당은 고발을 취하했으나 공개 사과나 관련자 징계 등을 하지 않고 오히려 임 교수 책임론을 거론하는 등 오만한 태도를 보였다. 문재인 정권이 4·15총선에서 심판받지 않으려면 헌법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당장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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