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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S]허위대출·횡령·돌려막기…혁신금융의 '민낯'

■P2P사기 '실형 선고' 판결문 분석해보니

[허위대출·횡령]

유령상품 내세워 1,120억 모집

부동산 개발과는 무관하게 사용

[돌려막기]

'리조트 사업' 명목 252억 모아

빌라 건축비·대출 수수료로 써





개인간거래(P2P) 금융상품 피해는 허위대출, 돌려막기, 자금 횡령, 정보 허위공시 등으로 구분된다. 실제 서울경제신문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사기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P2P 업체들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이런 행태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업계에서는 민·형사 처벌을 피해간 업체들도 운이 좋거나 범죄 수위가 낮은 것일 뿐 탈법적 영업행태가 여전히 암암리에 이뤄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허위대출이다. 허위대출은 유령상품을 내세우거나 차입자와 공모해 자금을 모집하고 실제 대출을 실행하지 않고 투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다. 한때 업계 2위에 올랐던 아나리츠가 대표적이다. 지난해 1월 수원지법 형사12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아나리츠의 실질 운영자인 재무이사 이모(37)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나리츠 이사와 팀장, 등기상 대표이사 등도 징역 2∼4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씨 등은 지난 2016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부동산 개발 공사 등에 투자금을 쓸 것처럼 속여 투자자 6,000여명으로부터 1,120억원 상당을 받아 챙기고 이를 투자용도와 무관하게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표적인 사례로 차입자가 존재하지도 않는데 ‘경기도 광주시 준공자금 대출’ 등의 명목으로 투자자를 모집했다. 특히 차명계좌 여러 개를 수시로 사용하고 일부 투자금은 주식투자 및 공사대금으로 유용하는 등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횡령을 시도했다.



돌려막기 관행도 문제로 꼽힌다. 한 펀딩 플랫폼의 A대표 역시 지난해 5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수법을 쓰다 적발됐다. 법원에 따르면 A씨 등은 특정 부동산 개발 공사 자금에 사용하고 근저당 설정 등 투자자 보호조치를 취한 것처럼 가장한 뒤 기존 투자금 상환, 회사 일반 운영자금 등에 사용했다. 실제 제주도 CM호텔 및 리조트 사업자 대출 명목으로 투자금을 모았지만 실제로는 서울 구로구 내 빌라 건축자금과 대출금 수수료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대표 등 피고인들은 이 같은 방식으로 1,619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252억원을 편취했다. 특히 이들은 대출 부실이 터지고 투자자들의 비난이 쏟아지자 법적 책임을 면하기 위해 경영진 및 명목상 차주를 허위 고소하는 대담한 모습도 보였다.

P2P 금융 태동기인 2016년부터 각종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업계 대표주자로 일찌감치 자리매김했던 빌리도 비슷한 사례다. 빌리의 주모 대표는 서울 구로구에 모텔 부지를 확보하고 신탁사로부터 2순위 수익권증서도 담보로 받았다며 투자자를 안심시킨 뒤 돈을 끌어모았다. 하지만 속내는 달랐다. 실제 주 대표는 모텔 부지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투자금으로 애초에 약속했던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땅을 매입하는 데 쓸 계획이었다. 이후에도 호텔 및 주유소 신축 등을 위한 투자용도로 돈을 모았지만 신규 투자자에게 이자 지급 등으로 돌려막는 데 사용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해 주 대표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2015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접수한 P2P 금융 관련 민원은 3,155건으로 이 가운데 94.8%(2,990건)가 투자·대출 피해 관련 내용으로 집계됐다. 피해유형 중에서는 허위대출이 58.2%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은 투자금 회수 지연(25.8%), 무등록 영업(8.3%), 자금 횡령(6.0%) 순이었다.
/탐사기획팀=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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