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공공택지 아파트도 유상옵션 확 늘었다

분양가 통제에 비중 계속 증가

북위례단지 분양가의 10% 넘어

'묶음 판매'로 선택권까지 제한

상한제 확대로 민간 비용 더 늘듯





“빌트인 가전도 아니고 안방 화장대나 붙박이장, 발코니 확장까지 유상옵션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럴 바에 아예 깡통으로 분양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합니다. 옵션도 섞어놔서 고르지도 못하고, 분양가에다 몇 천 만원은 추가 비용 생각하고 계약할 것 같습니다.”(위례신도시 A 단지 예비 청약자)



정부의 분양가격 통제 강도가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공공택지 아파트에서도 유상옵션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최근 분양에 나선 북위례 단지의 경우 전체 분양가 대비 유상옵션 비중이 10%를 넘어섰다. 분양가 통제가 심해지면서 건설업체들이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는 유상옵션 비용을 늘리고 있어서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분양가 억누르기에 따라 건설사는 원가절감을 위해 기본 옵션을 줄이고 유상으로 전환하고 있다”면서 “결국 아파트 품질 하락이 현실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 발코니 확장도 유상옵션.. 늘어나는 비용 =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달 위례신도시에서 분양 예정인 ‘북위례 중흥 S클래스’의 전용 101C㎡는 유상옵션 총 비용이 7,955만원으로 나타났다. 5층 이상의 분양가는 7억 5,800만원이다. 청약 당첨자가 풀 옵션을 선택할 경우 분양가의 10.5%가량을 추가로 내야 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발코니 확장비가 405만원, 시스템 에어컨이 650만원이다. 빌트인 가전 제품 빌트인, 주방 인테리어 등을 포함한 유상 옵션만 7,000만원에 육박한다. 앞서 지난해 말 분양한 ‘호반써밋송파1차’도 전용 108㎡A의 경우 유상 옵션비용이 총 8,833만원에 달했다. 분양가의 9.7% 수준이다.



이는 앞서 북위례에서 분양한 단지들과 차이가 크다. 지난해 5월 분양한 ‘위례 우미린 1차’는 전용 102㎡A는 전체 유상옵션 비용이 분양가의 4.5% 수준인 3,355만원이다. 위례리슈빌퍼스트클라스 전용 105㎡도 7.3%(분양가 대비 옵션 비중), 힐스테이트북위례 102㎡는 6.5%, 위레포레자이 101㎡A는 5.5% 수준이었다.

최근 들어 유상옵션 품목에는 빌트인 냉장고·와인셀러 등과 같이 공동구매를 통해 저렴해질 수 있는 가전제품 옵션을 제외하고도, 그간 기본 옵션으로 제공되곤 했던 안방 붙박이장, 세탁 선반, 팬트리 등이 유상 옵션에 포함되고 있다. 옵션에 여러 품목이 조합돼 묶여 있어 선택권도 줄었다. 예를 들어 안방 붙박이장을 선택하고 싶으면 발코니를 확장한 후 욕실 비데 일체형 양변기와 드레스룸 시스템 가구 까지 함께 구입해야 한다. 물론 추후 취득세도 별도다.

◇ 상한제 확대 시 유상옵션 비용 증가 예상 = 공공택지에서 지어지는 아파트에서 조차 유상옵션 비용이 갈수록 늘어나는 것은 정부의 분양가 통제가 갈수록 강해지고 있어서다. 분양가를 옥죌수록 건설사가 유상옵션으로 우회해 수익성을 보존하는 방식을 택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북위례에서 분양에 나섰던 단지들은 정부와 지자체 등의 분양가 통제로 일정이 수 개월 미뤄졌다. 이런 가운데 유상옵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도 한 몫을 하고 있다. 건설사 임의대로 유상옵션 품목을 선택할 수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건설사들이 유상옵션으로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편 오는 4월 이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본격 시행되면 민간단지도 유상옵션 비용을 크게 늘릴 것으로 보인다. 상한제가 시행되면 분양가 심사대상인 가산비에는 되도록 저렴한 가구와 자재를 제공할 가능성이 크다. 고급 가구 등은 유상옵션으로 돌릴 것이 뻔하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현재 대부분 옵션은 건설사가 유상으로 돌릴 수 있다”며 “옵션을 통해 인테리어뿐만 아니라 배관까지 달라지기 때문에 옵션에 따른 조합원분과 일반분양분 사이에 양극화는 더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기자 nowlight@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