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감염병 환자 등과 접촉한 사람이나 발병 의심자에 대한 조치 근거를 담았다. 또 감염병 예방·방역·치료에 필수적인 물품과 의약품에 대한 수출제한 조치도 가능하도록 했다. 검역법 개정안은 감염관리지역의 외국인이나 그 지역을 경유한 외국인의 출·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검역법은 1954년 제정 이후 66년 만에 재정비되는 것이다. 의료법 개정안에는 감염병의 예방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운영기준이 마련됐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오는 20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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