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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전기차·전기이륜차 등 구매 보조금 확대

전기차 828대, 전기이륜차 1,000대 등 지원

최대 승용 1,320만 원, 화물 2,300만 원

전기차·이륜차 취약계층, 다자녀가구 우선 지원

부산시가 전기차 828대, 전기이륜차 1,000대, 어린이통학 LPG차 161대에 대한 구매 보조금을 확대한다. 사진은 르노 트위지./사진제공=르노삼성자동차




부산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과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공고하고 오는 24일부터 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에 대해 접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전기자동차 보조금 대상 차량은 총 2,898대로 우선 상반기에 예산 131억 원을 확보해 승용차 509대, 화물차 319대를 지원한다. 특히 화물차는 지난해 20대 지원에 그친 것에 비해 대폭 증가한 299대를 지원, 택배·배달 차량 등 도심지역 생계형 차량도 혜택을 볼 수 있다. 구매보조금은 승용차는 1대당 최대 1,320만 원, 화물차는 1대당 최대 2,300만 원이다. 신청대상은 구매지원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전에 부산시에 주소지를 둔 만18세 이상 시민과 기업, 법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이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장애인,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비롯해 다자녀가족 구매자, 생애 최초 차량구매자,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택시, 노후 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 등에게는 보급 물량의 20% 이상을 우선순위 보급한다.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최대 900만 원 범위 내에서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로 더 지급한다. 다만 차량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임대주택 등 수급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다.

전기이륜차는 올해 2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총 1,000대를 지원한다. 구매보조금은 대당 최대 330만 원으로 내연기관 이륜차를 사용 폐지 후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는 경우 2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구매지원 대수는 개인은(개인사업자 포함) 2대, 법인·단체는 5대로 제한한다. 취약계층, 다자녀 등 우선지원 대상과 접수처 등은 전기차와 같고 신청대상은 만16세 이상으로 나이만 다르다.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사업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 어린이통학 경유차량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로부터 어린이의 건강 보호를 위해 2018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79대를 보급했고 올해에는 161대로 확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어린이통학 경유차량을 폐차 후 동일용도로 사용할 LPG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폐차 및 신차 모두 사업장 주소지가 부산이어야 한다. 구매보조금은 대당 500만 원으로 정액 지원하며 구매신청은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부산시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보조금 신청 절차는 구매자가 전기차, 전기이륜차를 구매할 경우, 제작사와 판매점이 24일부터 ‘환경부 저공해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 대상 차량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는 방식이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사업별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부산시 기후대기과 또는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전기자동차 2,070대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특히 전기화물차 및 전기이륜차 보급으로 산복도로, 아파트 등의 인구 밀집 지역의 환경문제 해결에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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