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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검찰, 택시면허 가격 부풀린 뉴욕시에 1조원 배상 명령

미국 뉴욕주 검찰이 뉴욕시에 택시면허 가격을 부풀려 판매했다며 택시운전자들에게 8억1,000만달러(약 9,758억원)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고 AFP통신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 검찰총장은 자체 수사 결과 지난 2004~2007년 뉴욕시 택시면허(medallion) 수천개가 경매에서 인위적으로 부풀린 가격에 거래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총장실은 뉴욕시 택시리무진위원회(TLC)가 2011년 택시면허 가격이 실제 가치를 넘어선 사실을 알면서도 ‘거짓되고 현혹하는 가격으로 발표해’ 면허 경매가가 2004년 28만3,300달러(약 3억4,000만원)에서 2014년 96만5,000달러(약 11억6,000만원)까지 급등했다고 밝혔다.

또 뉴욕시가 상위권 업체 및 브로커들의 가격 공모를 허용했으며 TLC는 택시운전자들이 이 면허를 대출담보로 이용하도록 권장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제임스 총장은 “택시면허가 마치 ‘아메리칸 드림’으로 가는 통로처럼 광고됐지만 TLC의 불법행위로 면허는 정작 소유주들을 절망에 빠뜨리는 함정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장의 공정한 관행을 보장해야 할 당국이 수백명의 면허소유주를 사취하는 계획에 연루돼 있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이들이 너무 비싼 값이 매겨진 면허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밤낮으로 일해야 했다”고 덧붙였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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