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만,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 벌금 3900만원 부과 추진

대만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자가격리 위반 시 벌금을 약 3,900만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21일 대만 자유시보 등에 따르면 대만 행정원은 전날 쑤정창(蘇貞昌) 행정원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심각한 특수전염병 폐렴 방지 및 진흥 특별조례안’을 정부 입법으로 마련했다. 제정안은 곧 입법원(국회)으로 송부될 예정이다.

이번 안에 따르면 자가 격리 등의 규정을 위반하고 무단이탈해 집 밖에서 흡연하는 경우 벌금을 기존의 최고 30만 대만달러(약 1,190만원)에서 최고 100만 대만달러(약 3,9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특수전염병 폐렴에 걸렸거나 의심되는 자가 지하철 탑승과 사람이 많은 공공장소에 나타나 타인에게 전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의 유기징역이나 200만 대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방역물자의 폭리 및 사재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500만 대만달러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질병 관련 가짜 뉴스나 소문을 퍼뜨린 경우는 최고 3년 이하의 징역과 300만 대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