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에이미 버먼 잭슨 판사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러시아 스캔들’ 특검 수사로 기소된 스톤의 7개 혐의에 대한 유죄를 인정해 40개월 징역형을 선고했다.
지난 2016년 대선 기간 트럼프의 ‘비선참모’로 활동한 스톤에 대해 대선캠프와 러시아 간 유착 의혹을 수사한 로버트 뮬러 특검은 허위진술과 증인 매수, 공무집행 방해 등 7개 혐의로 그를 기소했고 연방대배심은 지난해 11월 모두 유죄 평결을 내렸다.
다만 이번 형량은 법무부가 당초 구형한 징역 7∼9년 의견을 철회하고 새로 낸 의견서에서 제시한 징역 3∼4년 범위에 들면서 구형 개입 논란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검찰이 스톤에게 10일 징역 7∼9년의 중형을 구형하자 이튿날 트윗으로 강한 불만을 표출했고 이에 법무부가 구형량 축소를 시도하자 담당 검사 4명 전원이 사임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후 새로 투입된 검사들은 수정의견서를 내고 스톤의 구형량을 3~4년으로 줄였다.
잭슨 판사는 검찰의 최초 구형 의견과 관련해 스톤이 저지른 범죄들은 상당 기간 수감돼야 하는 것이라면서도 “법무부가 처음 권고했던 7∼9년은 지나치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나는 대통령에게 부여된 강력한 권한과 관련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어느 시점에 나는 결정할 것”이라고 그의 사면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에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은 법원이 유죄 판결을 뒤집지 않으면 자신이 개입할 것임을 시사했다”고 보도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사면과 감형 업무를 보다 직접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백악관이 나서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면 대상자들을 추천하고 심사하기 위해 최소한 6명의 대통령 측근들로 구성된 팀을 구성해 일련의 추가 사면 발표를 검토 중이며 그 과정에서 법무부의 역할을 제한하려 들고 있다고 밝혔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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