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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승리, 다음달 6일 현역 입대 예정…관련 사건은 군사법원서 재판

빅뱅 전 멤버 승리. /사진=연합뉴스




성매매 알선 및 상습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이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30, 본명 이승현)가 내달 입대할 예정이다. 이로써 승리 관련 사건은 군사법원으로 이관된다.

21일 한 매체는 승리가 다음달 6일 6사단 신병교육대로 현역 입대한다고 보도했다. 입영통지서를 받은 승리는 연기 신청을 하지 않고, 조용히 입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 병무청은 “승리에 대한 수사가 종료됨에 따라 공정한 병역의무 부과를 위해 입영통지서를 발송했다”면서 “그간 수사종료 시점에 일반인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입영 통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해왔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민간 법원에서 장기간 재판이 진행된다면 병역의무 부과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입영통지서 발송 이유를 설명하면서도 ‘개인의 병역사항’이라는 이유로 승리의 입영일자와 부대 등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승리는 경찰 수사를 받던 지난해 3월 육군에 입대할 예정이었으나 한 차례 입영을 연기했었다. 버닝썬 게이트로 인해 수사를 받고 있던 그는 병역법 61조와 병역법 시행령 129조(입영일 등의 연기)에 명시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현역병 입영 연기 신청원을 제출했다.

그리고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검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승리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연기 이유가 해소됐다. 이에 따라 승리는 병무청으로부터 다시 입영통지서를 받게 됐다.

현행법상 피고인이 군인 신분이 되면 사건도 군사법원으로 이관된다. 따라서 그가 입대한 후에는 관련법에 따라 군사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병무청은 “일관되고 공정한 판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검찰과 적극 공조하고, 관련 사건에 대한 민간법원 판결 결과 등의 진행경과를 고려해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안정은기자 seyo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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