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확진자의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 유출이 확대하는 상황과 관련해 경찰 수사 등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최근 확진자의 성명이나 생년월일, 주소 등 개인정보 유출·확산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경찰 수사의뢰 등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본부장은 “개인정보에 대한 유출·확산은 확진자 등의 자진신고를 방해해 방역체계에 혼선을 초래하며 국민의 불안감을 고조시키는 행위”라며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법 71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가 민감정보를 동의 없이 유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그는 끝으로 “국민들께서 개인정보 유출이 불법행위라는 것을 명확히 인지하고, 더 이상 확진자 관련 개인정보가 유출·확산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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