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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24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에 대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 24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의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인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고 전 목사의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대의민주제 국가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차지하는 의의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고 엄정한 처벌이 예상되어 도주 우려도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 회장은 개신교 계열 시민단체 평화나무로부터 4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며 고발됐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해 12월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고발 사건을 병합해 수사해왔고 지난 18일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전 회장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도 구속영장이 신청된 바 있다.



이날 오전 전 목사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심사 출석에 앞서 취재진에 “제가 하는 모든 운동의 본질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 김정은에게 갖다 바치려는 의도에 대해 강렬하게 저항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 운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과 경찰서 둘 다 전 회장의 지지자들이 응원 구호 등을 외쳤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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