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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휴원 제각각…혼란스런 학부모

유치원·학교 개학 일괄 연기 불구

어린이집, 지자체별로 조치 달라

전국 1만8,000곳 중 절반만 휴원

일각선 "맞벌이가구 사정 고려해야"

광주 북구청 관계자가 24일 직장어린이집 앞에 임시휴원 안내홍보문을 부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녀의 어린이집 입학을 앞두고 있는 한 학부모는 최근 어린이집으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3월2일 정상적으로 개원한다는 공지를 받았다. 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을 정상 운영하라는 지침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맞벌이를 하는 사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돌봄이 필요하지만 혹시나 어린이집에 보냈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되진 않을까 부모 입장에선 불안한 마음이 크다.

정부가 교육부 장관의 휴업명령권을 발동해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개학을 다음달 9일로 연기했지만 어린이집의 경우 별도 휴원 조치가 나오지 않으면서 학부모들의 혼선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 해당 지역 어린이집 휴원을 결정함에 따라 전국 1만8,000여개 지자체 중 절반 가량이 문을 열지 않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25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관내 5,705개 어린이집을 휴원하기로 했다.

24일 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전파에 따른 어린이집 휴원을 정부 차원에서는 결정하지 않고 지자체가 판단하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집은 학교와 달리 방학개념이 없고 연중 운영되기 때문에 일괄 휴원은 실익이 없어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지자체가 휴원을 결정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학교가 2020학년도 교육과정을 3월9일에 시작하는 것과 다르게 어린이집은 방학이 없어 ‘개원 연기’라는 개념이 맞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취지로 복지부는 지난달 28일 ‘휴원 및 돌봄 보육료 지급 기준’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문을 전국에 보냈다. 지침에 따르면 보육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아이가 출석해야 하는 최소일수 기준을 채워야 하는데 코로나19 감염 우려 때문이라면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아도 출석을 인정해준다. 또 아이나 가족이 최근 해외를 다녀온 경우 자가격리 측면에서 출석으로 보고,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하면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복지부의 다른 관계자는 “불가피하게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에 대한 보육 지원을 해야 하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치원과 초중고교는 교육부 소관인 반면 어린이집은 복지부 소관이어서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대응 기준이 교육과정별, 지역별로 제각각 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지난 23일 정부가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하면서 처음으로 전국단위 학교 개학이 연기된 만큼 어린이집도 일괄적으로 주의 경보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맞벌이 부부의 사정을 고려하면 어쩔 수 없다는 시각이 맞선다.

특히 서울, 부산, 대구, 세종, 울산, 광주 등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나온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은 휴원을 하면서 인터넷 맘카페를 중심으로 ‘우리 지역은 어떻게 되나’ 혼란스러워 하는 학부모들이 많아지고 있다. 휴원 기간도 지자체마다 다르다. 서울시는 이날 25일부터 3월8일까지, 부산시는 24일부터 29일까지 전체 어린이집 휴원을 결정했다. 맞벌이부부나 한부모 가정 등 필요시 긴급보육은 가능하다. 한 학부모는 “당장 아이를 맞길 데가 없어 이틀간 회사에 휴가를 냈는데 결국 불안하더라도 다시 어린이집 긴급보육을 해야 할 것 같다”고 털어놨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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