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재수감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만에 한시적으로 다시 석방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취소 결정에 대한 이 전 대통령의 재항고 결과가 나올때까지 그 집행을 정지하기로 했다. 지난 19일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이 전 대통령은 재수감 엿새 만인 이날 대법원에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 재항고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자정 전에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된다. 석방 기간 이 전 대통령의 거주지는 서울 논현동으로 제한된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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