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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교협 " 월성1호기 감사 발표 무기한 연기는 불법"

"감사원 정치행위…재가동 추진을"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 협의회(에교협)가 월성 1호기를 재가동하라고 촉구했다. 에교협은 월성 1호기 감사 결과 발표를 연기하겠다는 감사원 결정은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에교협은 25일 성명서를 내고 “월성 1호기는 국민 안전과 지속가능한 환경에 문제가 없고 한국수력원자력 경영 정상화에 필요하다”며 월성 1호기의 재가동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교협은 전국 대학 61곳의 교수 225명이 참여하는 에너지전환 정책 비판 단체다.

에교협은 “월성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맥스터) 포화 시점을 임의로 연장해 국민 안전과 안정적 전력 수급을 위협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재검토위원회의 월권적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며 “한수원은 즉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승인한 증설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재검토위가 지난 12일 사용후핵연료 시설 포화 전망 시점을 2022년 3월로 4개월 연장한 것은 월권이며, 재검토위의 역할은 맥스터 추가 건설에 대한 주민 설득에만 한정돼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에교협은 “월성1호기 영구정지를 결정한 한수원 이사회에 대한 발표를 무기한 연기한다는 감사원장의 결정은 명백한 불법적 정치 행위”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9월 한수원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문제가 있다며 감사원 감사 요구안을 의결했다. 감사원은 감사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늦어도 5개월 안에 국회에 보고해야 하지만 최재형 감사원장은 지난 19일 이달 말로 종료되는 감사 시한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에교협은 “감사원은 국회법이 정한 법정 시한인 2월 말까지 엄정한 감사 결과를 국회에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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