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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유해물질 함유' 등 100개 생활화학제품 회수명령

해외직구 세정제 3개 제품 판매중지 조치

환경부가 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초과했거나 안전기준을 확인·신고하지 않고 시중에 풀린 탈취제와 방향제 등 100개 생활화학 제품에 대해 회수 명령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적발된 제품 100개 중 11개 제품은 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초과했고, 나머지 89개 제품은 시장 유통 전 안전기준 적합 여부 신고를 누락했다. 했더라도 표시 기준을 위반했다.

문신용 염료 6개 제품에서는 사용제한 물질인 니켈이 ㎏당 최대 50㎎ 검출됐다. 다림질 보조제 2개 제품에서는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당 33㎎ 검출됐다.

해외 직구를 통해 국내에 들어온 스프레이형 세정제와 합성세제 가운데 함유가 금지된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가 쓰인 3개 제품(업체명 : Reckitt Benckiser·Seventh generation·J.R WATKINS)에 대해서는 판매중지 조치를 내렸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판매 중지된 해외 직구 스프레이형 세정제 및 합성세제/사진제공=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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