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위기지역 청년 행복 지원사업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해 해당 기업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만 18세 이상 만 2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복지비 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한 중소기업 청년들과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수혜 대상자를 2017년 1월 1일 이후 취업한 청년 근로자들로 확대 시행한다. 특히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울산페이로 1회당 50만원씩 2회에 걸쳐 복지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고용위기지역 청년 드림 스페이스 지원사업’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지역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했거나 창업 후 전입한 월소득 350만원 이하인 청년에게 매월 20만원씩 10개월간 최대 20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해 주는 내용이다. 또 청년 근로자에게 기숙사를 무상 제공하는 기업체에는 기숙사비 일부를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고용위기지역 청년 행복 지원사업의 경우 3월부터 매월 1일에서 10일까지, 고용위기지역 청년 드림 스페이스 지원사업은 3월부터 매월 1일에서 15일까지다. 신청은 울산경제진흥원을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임금과 복지가 열악한 중소기업 청년들을 직접 지원해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라며 “올해는 중소기업 재직 청년들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들을 위한 지원에 더욱 집중해 국가적 재난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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