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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집회 제한대상 장소 확대···위반시 경찰 고발

박원순 “경찰이 집회 자체 불허···사전 봉쇄·해산에 도움”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광화문광장, 서울광장, 청계광장에서 집회를 여는 것을 금지한 지 사흘째인 지난 23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 도로에서 열린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주최 집회에 많은 시민들이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도심 내 집회 제한대상 장소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집회제한 대상 장소를 확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집회 주최자와 참여자를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집회금지 구역은 이미 제한이 가해지고 있는 광화문·청계·서울광장과 그 주변 차도·인도를 포함해 △서울역광장에서 서울·청계·광화문광장과 효자동삼거리로 이어지는 광장 도로와 주변 인도 △신문로 및 주변 인도 △종로1가 도로 및 주변 인도 △광화문광장에서 국무총리공관까지의 도로와 주변 인도 등까지 확대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구청장 25명을 소집해 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집회 제한대상 장소 확대와 관련해 “다행히 경찰이 집회 자체를 불허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해서 사전 봉쇄나 해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앙정부가 전체 신천지교회 신도 명단을 파악한 것 같은데 명단이 오면 서울의 신도 숫자를 구별로 할당해 나눠주겠다”며 “명단의 모든 사람에게 자가격리를 권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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