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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가 먼저 뇌물 요구"…금품제공 금융사 대표 법정 증언

지난해 12월 구속 후 처음 법정 출석

금융사대표 출석해 유재수 청탁 밝혀

재판부, 마스크 착용자만 방청 허용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지난해 11월27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과거 금융위원회 재직 시기 자산운용사 대표에게 뇌물과 금품 등을 먼저 요구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26일 뇌물수수·수뢰후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부시장의 1차 공판을 열었다. 유 전 부시장은 지난해 12월 구속된 후 이날 처음으로 마스크를 쓴 채 출석했다.

이날 공판에는 유 전 부시장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최모(41)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한 중견건설업체 회장의 장남이기도 한 최씨는 지난 2015년 자산운용사를 설립했고,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에 재직 시절 알게 됐다.

최씨는 이날 법정에서 2015년 9월 유 전 부시장이 오피스텔을 얻어달라고 요구하자 서울 강남구 소재 오피스텔을 임차했다고 증언했다. 최씨는 강남구 청담동인 오피스텔 위치도 유 전 부시장의 의사로 정했다고 진술했다.



또 2017년 유 전 부시장의 동생 유모씨가 최씨 소유 업체에 채용된 것도 “유 전 부시장이 (동생이) 이력서를 냈으니 검토해달라고 했다”며 청탁에 의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항공권과 골프채 2개 등 선물 제공과 유 전 부시장의 저서 수백권을 대신 사들인 것 역시 유 전 부시장이 먼저 요구한 것이라고 했다.

최씨는 금품을 제공한 이유에 대해 “금융업 진출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 진출했고 당시 고위공무원이었던 유재수가 많은 노하우와 경험을 들려줬다”며 “나중에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2017년 금융업체 제재 경감 효과가 있는 금융위원장 표창을 받은 일에 대해서는 “그해 여름쯤 유재수에게서 ‘신생기업이니 운영하는 데 좋지 않을까’라며 표창장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표창 대상자 추천과 심사 모두에 유 전 부시장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씨는 표창 심사를 받기 위해 금융위에 제출해야 하는 공적조서를 “읽어보지 않고 냈다”며 “(유재수가) 금융위 재직 시기를 전후한 2010∼2018년 금융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모두 4,95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하고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일선 법원들이 2주 동안의 휴정기에 들어간 가운데 유 전 부시장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이날 공판을 예정대로 여는 대신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에 한해서만 방청을 허용했다.
/이희조·김혜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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