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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전두환 추징법’에 적용된 제3자 재산압류 조항은 합헌”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으로 불리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의 제3자 재산추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서울고법이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의 9조 2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합헌을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박모씨는 지난 2011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조카 이재홍씨로부터 서울 한남땅 546㎡를 27억원에 매입했다. 이후 검찰이 박씨가 땅을 매입할 당시 불법 재산임을 알고 있었다며 전두환 추징법에 따라 땅을 압류했다. 박씨는 불법 재산임을 모르고 구입했다며 서울고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에 압류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전두환 추징법은 법원 판결에도 추징금 납부를 이행하지 않는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지난 2013년 7월 제정됐다. 부속 조항으로 불법 재산임을 알면서도 해당 재산을 제3자가 취득하면 추징할 수 있는 조건을 달았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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